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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exte

정치적인 것/ 역설

by jemandniemand 2020. 8. 26.

Notes on a transitional monument, photocopied portrait of  Jacques Ranciere , stone etc, 2012

 

 

랑시에르에게 정치는 치안을 규정하는 감각적 짜임과 "단절"하는 것 이며,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것"이다. 몫 없는 이들이 자신의 몫을 획득하는 과정. 

랑시에르에게 주체화는 어떤 권력의 획득이나 법적 권리의 취득을 뜻하지 않는다. 랑시에르의 주체화에서 법은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랑시에르는 19세기 프랑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들에게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주장들을 삼단논법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치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단절하는 주체화 양식의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보여준다면 랑시에르의 정치적 주체화이론은 자신의 현실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랑시에르에게 치안과 정치, 또는 치안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매우 역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유일한 원리인 평등은 정치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만 본다면 정치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행동의 정치적 성격을 이루는 것은 그것의 대상이나 그러한 행동이 실행되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그 행동의 형식, 곧 분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의 제도, 계쟁의 제도 속에 평등의 입증을 기입해 넣는 형식이다. 정치는 도처에서 치안과 마주친다. 

그의 설명에 전제돼 있는 것은, 정치의 논리와 치안의 논리가 마주치는 공통의 장소, 공통의 무대라는 생각이다. 랑시에르는 한때 이러한 공통의 장소를 "정치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다시 정치의 귀결, 정치라는 단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는 항상 치안의 질서로의 복귀일 수밖에 없다. "그 특성상 드문rare 것"(Ranciere 1995:188)인 정치는 일시적인 위반이나 스캔들에 불과할 것이다. 법이나 국가 제도는 지배의 장치이면서 동시에 해방 운동을 위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태원 (2015).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63), 185-227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이라는 용어 를 새로이 사용한다.  랑시에르는 이와 같이 정치(la politique)’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을 구별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목소리 를 드러내는 것이 권력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말한다 함은 무대 위 에서 평등의 입증 위에서 과오(la tort) 를 다루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평등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틈새, 균열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화 과정이란 자기(soi)’가 아니라 자기 사이의 관 계인 익명의 하나(un)’를 형성하는 것 이다.

 

정치적인 것은 공동체의 공동의 것을 규정하는 감성의 나눔을 재구성 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주체와 대상들을 공동체에 끌어들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을 들리게 하는 일을 한다. 새로운 주체와 대상들을 공동체에 끌어들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을 들리게 하는 일을 한다. 그것은 한 세계를 다른 세계 안에 놓는 것이다.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너무 습관화되어 버린 것들에 이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며 낯설음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타자의 경험과 불일치의 경험을 기입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매번 다시 창조되는 말하고자 함과 듣고자 함의 관계 속에 입증을 거두었지만,그입증은 듣도록 강제하는 것을 연출하여 평등의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으로 된다

 

연극이 정치적인 것은 연극이 이 불일치, , 사이를 현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기능들에 대해 두는 간격 때문이다.

모두의 감각경험 안에 갈등적인 공통 공간을짜는것이다.그래서삶의감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감성적 혁명을 거친다. 이 감성적 혁명은 주체를 변화시키게 하는 지각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어야 한다

감각적 경험의 범주들을 재편성하는 것(감각적인 것의 새로운 나눔)에 바 탕을 두고 감성적 예술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하형주 (2013). ‘정치적인 것’의 연극미학. 공연과이론(49), 168-172

 


 

 

정치적인 것은 역사 속에서 생성된 혹은 생성되고 있는 잠재력이 현실적인 체제, 제도, 성향, 감수성 등의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화를 창출하면서 그 질 서를 해체하고 대체하려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역장(力場)을 의미한다는 관점에 서 그 다름을 고려하고 또 취급한다.

 

현대 유럽의 정치철학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것1)의 만회를 위한 다 양한 주장들을 대면한다. 정치적인 것의 귀환(무페), 정치적인 것의 가 장자리에서(랑시에르), 문화적인 것의 정치학(지젝), 사건으로서의 정치 (바디우), 삶정치적 생산(네그리) 등이 그것이다. 왜 정치적인 것이 만회 되어야 하는가? 정치가 사라졌던 적이 있었던가? 정치는 여전히 삶을 구조화하는 지배적 틀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조정환 (2011). 정치적인 것의 주체로서의 다중. 진보평론(47), 35-54

 


20세기는 사람을 보편적 인간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주권-국민 국가로 재편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근대의 보편주의가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가 전제하는 동질성과 평등성의 이면에는 여전히 배제와 차별이 은폐되어 있으며, 보편주의적 정치이념으로 그러한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칼 슈미트의 보편주의 비판을 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전유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적과 동지의 대당'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는 이 정식화를 통해서 보편주의가 말살한 적의 실존을 회복함으로써 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단위의 존속을 꾀했다. 

이러한 논의는 20세기에 접어든 서구사회가 적을 망실하고 정치와 도덕의 기초를 붕괴시켰다는 판단에 근거하는데, 그들이 적의 소멸이라 파악했던 20세기의 보편주의는 사실 적의 변용이라는 또 다른 사상의 계기를 내포한 것이었다. 프로이트는 그 적의 변용을 이론화한 대표적 사상가로서, 이제 적은 과거와 오지로 내몰려 식민주의와 연동하여 20세기의 보편적 문명사회를 위한 구성적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청사진보다는 인간 경험의 발본적 변화가 요청된다. 

 

 

김항 (2015). 20세기의 보편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사회와 철학(30), 169-198


르포르의 민주주의론은 모호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먼저 르포르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과 억압되지 않으려는 욕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권력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정치체제도 변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고대에는 군주가 '두 개의 몸'을 상징하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유기적 정치체 역할을 한 반면, 근대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는 모토 속에서 한편으로 인민이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 그 인민의 내용을 비어두어 특정한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규정적인 인민을 규정적인 개인으로만 해석해 그들 간의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유주의로 이행하거나, 또는 이런 경쟁과 갈등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일자로서의 인민을 내세워 기계적 유기체로 통제하는 전체주의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민주주의에 내포된 본래적인 이중성을 인식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느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일시적 해석'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를 잡아나갈 때에만 사회의 민주적 공간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르포르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갖는다. 

 

 

이동수 (2013). 민주주의의 이중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2), 107-129


 

 

프래그머티즘적 전환. 19세기 말 퍼스, 제임스, 듀이 등의 미국 철학자들에 의해서 근대 철학을 지배해온 데카르트, 흄, 칸트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다.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사상, 법, 문화이론, 인지과학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부활하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생각과 행위를 구분하는 철학을 거부하면서, 인간을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존재로 본다. 

먼저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요아스는 '행위의 창조성'이라는 테제로 기존의 지배적인 행위 모델을 넘어서서 행위의 창조적 차원, 곧 행위를 구성하는 힘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학적 행위 모델을 제시한다. 프랑스에서는 볼탕스키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부르디외의 비판 사회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판의 사회학'을 제기한다. 

요아스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의 문제를 '분화 문제의 민주화'에 대한 갈등이라는 맥락 가운데 진단하면서 왜 창조성에 기반한 행위 모델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먼저 '분화 문제의 민주화'라는 그의 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과정이 정치적으로 매개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사실상 분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위험사회에 대한 벡의 진단, 사회운동의 사회학과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에 관심이 있었던 투렌, 그리고 뮌히와 같은 신파슨스주의의 낙관주의, 맑스주의적 또는 체계 이론적인 급진적 비관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이에 의해 제시되어왔다. 

 

하홍규 (2013). 사회 이론에서 프래그머티즘적 전환. 사회와이론, 49-74

 


푸코에게 법이나 제도 일반은 권력이라는 토대 내지 하부구조 위에 설립된 일종의 상부구조,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토대에 입각해 있음을 은폐하고 부인하는 가상적 질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 권력 관계의 대립항을 이루는 부정적 권력의 질서로 간주됨. 

법이나 제도는 권력이나 통치성의 개념적 대립항으로 나타날 뿐, 관계론적 권력론의 적용 영역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푸코에게 인민주권 개념은 중세적인 주권-법 담론의 잔여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처럼 인민주권 개념을 주권-법 담론의 잔여로 이해하기 때문에, 푸코에 게 주권적 주체로서의 인민(인민의 인민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정치의 불변적인 기초가 아니라 주 권적 권력의 전도로 나타나게 된다.

 

권력 대 법제도의 대당 = 하부구조 대 상부구조의 대당

 

 

또한 랑시에르에게 치안과 정치, 또는 치안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매우 역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그는 치안과 정치가 전적으로 상이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역설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치는 항상 치안과 결부돼 있다는 점 역시 잊어 서는 안 된다”(Rancire 1995, p. 52)고 말한다. 왜 양자가 항상 결부 되어 있을까? “양자가 결부돼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자신에게 고유한 대상들이나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의 유일한 원리인 평등은 정치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만 본다면 정치적인 것 은아무것도갖고있지않다. 정치가평등에대해하는모든것은, 평 등에 대해 소송 사건들(cas)이라는 형태로 현재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계쟁이라는 형태 아래 치안 질서의 중심에 평등의 입증을 기입해 넣는 것

 

치안 대 민주주의의 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