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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ritique d'art

예술=노동?

by jemandniemand 2020. 2. 12.

 

A. 정부별 문화정책이념과 비교

* 김영삼 정부

세계화. 민족정기 확립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족문화'.  그 가운데 '예술'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고위한 자산이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가치를 승화시키며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선진복지사회의 근본이었다. '문화적 민주주의'. 

* 김대중 정부

이 '시대'의 핵심은 '문화예술.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계안정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적 재창조 능력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문화의 '전통'은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조.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핵심 기간산업이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이를 성장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뒤쳐질 것으로 예측. 화합과 평화의 시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시대가 될 것이라 우려. '방송'의 절대적인 위력. 문화정책이 '정부'주도로 발전한다기보다는 민간의 참여와 문화예술인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여겼다. 즉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형성자 위주의 태도

* 노무현 정부

언론도 '권력' 상호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 필요.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문화정책 수립. 부당한 권력과 맞써 싸운 저항의 '역사'. 언론이 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스며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구현은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국정과제였다. 각종 법안을 마련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종교, 미디어,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 중차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 혁신, 창조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문화적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이념은 참여와 평등이다. 문화적 민주주의는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본질을 정의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의 자율, 참여, 분권과도 일맥상통하였다. 우선 고급예술 대신에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문화민주주의 관점처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관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을 강조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예술작업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술참여와 경험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문화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문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조화를 이끌어내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 사건, 혹은 행사나 축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랐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문화예술정책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를 국민 누구나 향유해야할 '분야'라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문화격차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개방, 소외계층을 위한 복주머니 봉사단, 생활공감 문화정책, 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국 초중고에 예술 강사 파견 등 문화를 통한 희망 전파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였다. '콘텐츠' 수출 기반 조성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무한경쟁시대에서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코리아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글로벌' 지식문화강국을 목표로 세우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해외마케팅 등을 강조하였고 국내외 교류를 비롯해 신진인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로서 상상력의 시대, 디지털 시대, 세계화 시대, 뉴미디어 시대, 녹색성장 시대, 평화의 시대 등을 언급하였다. 

* 박근혜 정부

국민의 '삶'.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 '문화융성' 시대. '문화융성'은 '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보듬고 배려와 나눔,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새마을운동'. '콘텐츠산업'은 상상력이 상품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 미술, ICT, 영화, 방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분야'들이 서로 융합한다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보았다. '한류'는 '방송'을 통해 널리 확산. 예술인의 복지 '지원'. 콘텐츠 산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창작생태계의 안정 도모. 현장과의 소통 필요.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환경'의 변화.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를 기관과 정부 중심으로 생산하고 소비, 사업의 추진방식이 하향식.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관이 역할을 주도하려는 방식을 띠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예술인 복지 지원과 창작 지원의 확대는 문화예술의 형성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문화적 민주주의와 부합하였다.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문화정책이념은 문화적 민주주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다만 문화예술을 생성하고 소비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주도하고자 하였는가에서 차이가 났다. 

 

황설화 (2019).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 연구, 19(1), 69-98.

 

 

B.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 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4년 1차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 '예술노동'의 쟁점

예술노동이라는 의제는 예술을 노동으로 간주하자는 1차원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 의제는 사회라는 제도의 영역에서 예술가라는 존재가 어떤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다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노동이라는 의제가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도출되고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한다.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한 서동진은 예술이 노동이라는 주장은 "노동을 미학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단면적 특성이 미술계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판단한 뒤, "예술이 노동임을 자처하는 것은 예술이 자본주의적 노동의 문제를 응시하지 못하는 것"이며 "예술이 임계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파탄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의 개념과 정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면, 시대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노동과 예술의 결합이 서동진과 정강산의 주장처럼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노동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특정하여 노동을 상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한정한다면, 이 노동은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므로 예술과 노동과의 연결은 어려울 것이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예술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 관련 법 체제에서 규정되거나 파악되지 못한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논하고 있어 제정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직업 집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수혜와 지원이 시급한 복지대상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예술인을 국가의 보호, 즉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섭하는 방법은 예술인을 근로자 혹은 노동자로 명명하는 것이었다. 법 제도상 예술가가 근로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 즉 예술가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그의 예술 활동이 사회적,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1년 예술인 복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술가의 근로자 의제 처리를 반대해 예술인 복지법 상의 사회보장 제도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만이 남겨졌다. 예술인들에 게 지원금 수혜에 적합한 대상임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가난의 증명’을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한, 그래서 세금 수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예술 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한다. 

2014년 11월 27일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 지엄이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 초청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예술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 애빙(Hans Abbing)은 예술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예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부)와 예술세계가 만들어낸 구조 적인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예술가들이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거치며 신화화된 윤리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은 이렇게 내면화한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이 아닌 예술 외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애빙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술 외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생계와 예술 활동에 투여하는 것은 일견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지만, 예술가의 경우 이 투자가 미래의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소비로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예술가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한다.고 주장했다. (...) 예술가들은 대학원 진학과 작품 제작, 전시를 위해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상 당 부분을 저축하고 있었다. 문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창작활동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예술가가 소요하는 금액의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크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가 생활 보장과 증진, 국민 교육과 경제 발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은 문화산업뿐 아니라 문화복지의 필수요소로서 정치, 경제, 과학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의 사회적 확인과 규정은 그 필요성만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예술가들에게 내면화된 강한 윤리의식은 예술가들의 자기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예술가들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경미 (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이우성, 붉은 벽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